은행, 금리 운영 현황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임원에게 보고해야

입력 2022-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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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개정안 심의 및 의결 수순
이번 주 규제심의 예정, 여신전문위 의결도 가능…내달 이사회서 의결
조달금리 반영 지표 은행채→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 세분

(이투데이DB)
앞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 임원은 대출 금리 운영 현황을 챙겨야 한다. 담당 부서는 연 2회 이상 관련 내용은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이번 주에 예정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여신전문위원회 의결 절차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의결은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8월 17~22일)는 최근 종료됐다. 이번 개정은 해당 모범규준이 2012년 11월에 제정된 이후 다섯 번째다.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 주요안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담았던 내용이다. 금융위는 당시 “대부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해 일부 투명성·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업무원가 산출 방식, 리스크프리미엄 조달금리 지표 세분화, 자본비용 수치 정비 등이 변경됐다. 특히 은행 자체적으로 준법감시부 등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모범규준 신설조항인 16조 3항은 “은행은 내부통제 부서를 통해 연 2회 이상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금리 운영과 관련한 차주 권익보호 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고 명시됐다.

대출금리의 리스크프리미엄 산정 방식도 실제 조달비용을 반영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기존에는 은행채 위주로 지표를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예금·은행채 혼합·코픽스 등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업계와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마련하는 것이고,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은행들이 자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모범규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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