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금리인상에 고가 오피스텔 매매 급감

입력 2022-08-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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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한 공인중개 업소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한풀 꺾였다.

2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량은 총 2만59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3만1859건)와 하반기(3만298건)보다 각각 18.5%, 14.3% 감소했다.

9억 원 초과의 고가 오피스텔 매매는 올해 상반기 140건으로 작년 상반기(354건), 하반기(339건)와 비교하면 각각 60.5%, 58.7% 줄었다.

반면 9억 원 이하 매매는 올 상반기 2만582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만1505건)와 하반기(2만9959건)보다 18.0%, 13.8%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6만1878건)는 연간 처음으로 6만 건을 넘으며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면적을 갖춘 '주거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치솟았다.

작년에 정부가 주거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로 제한되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9억 원 초과분은 LTV가 20%에 불과하다.

반면 오피스텔의 대출 담보 인정 비율의 경우 통상 1금융권은 70∼80%, 2금융권은 9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오피스텔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가 낮아진 데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상승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세가 확산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03% 떨어졌다. 2020년 11월(-0.03%)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는 지난달 보합(0.00%)을 기록해 2020년 11월(-0.01%) 이후 지속했던 상승세를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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