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청약홈’서 신청"

입력 2022-08-04 16:00수정 2022-08-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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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오류·환불지연 등 피해 방지
오피스텔 300실서 확대…생숙 추가
규제심사 등 거쳐 이르면 연말 시행

▲서울 내 한 공인중개 업소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도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받는다. 오피스텔은 그간 300실 이상만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이었지만,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규제를 강화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경우 현행 30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인터넷 청약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숙박시설도 100실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앞서 2월 발표했던 규제보다는 수위가 낮아졌다. 당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면 청약경쟁이 과열될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지역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비주거용 건축물 공급을 위축하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던 곳들은 분양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체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 청약시스템은 전산망이 불안정해 피해를 호소하는 신청자들이 많았다. 일부 분양현장에서는 당첨자 선정과 청약신청금 환불 등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청약 접수 시 참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300만 원 미만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청약신청금을 받는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해 생활숙박시설 54곳을 대상으로 청약신청금 및 환불 기간을 조사한 결과 7일 이내로 청약신청금이 환불된 곳은 13곳에 불과했다. 30일 이상 장기 환불 지연이 일어난 사업장도 2곳 있었다. 청약신청금이 3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이 20곳으로 가장 많았지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장도 18곳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설 분양대행업체의 자체 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인해 당첨 사실을 통보한 후 발견한 오류를 정정해 당첨을 번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청약을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 대행하도록 해 신청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양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인터넷 청약 의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자로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100실 미만 오피스텔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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