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못준다’ vs 티앤케이 ‘지급하라’…M&A 용역비 소송 진행중

입력 2022-08-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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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엠투엔 인수합병(M&A)을 중개해준 컨설팅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티앤케이컨설팅(이하 티앤케이)은 신라젠을 대상으로 용역비 12억 원을 지급하라며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소송 금액이 크지 않은 신라젠 거래재개 여부에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티앤케이는 지난해 5월 신라젠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컨설팅업체다. 엠투엔이 신라젠을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기도 했다.

신라젠은 지난해 5월과 7월에 각각 600억 원ㆍ400억 원씩 총 2차례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대상자는 엠투엔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다. 신라젠은 엠투엔이 납입한 600억 원에 대해 티앤케이 측에 용역대금을 지급했지만, 4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티앤케이의 역할이 없었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티앤케이는 용역 계약 핵심 내용이 '금융 알선'이 아닌 '유상증자 등을 통해 거래재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지원 및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용역 제공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계약상 조달자금 액수는 '용역 내용'이 아니라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조달 금액 대비 3%)’이었다고 강조했다. 용역 기간 중 2회 이상의 유상증자가 이뤄질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유증 자금에 대해서도 용역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티앤케이 측은 신라젠·엠투엔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처음부터 신라젠 거래재개에는 1000억 원이상의 자금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 중 600억 원은 SI(전략적 투자자)인 엠투엔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400억 원은 FI(재무적 투자자)를 통해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000억 원의 자금 조달은 신라젠 주식 거래 재개의 필수 요건이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신라젠에서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한 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재무상태에 대해 ‘자금조달 성사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거래재개를 위한 △자금 유치 △인적 구성 △최대주주 변경 등 제반사항이 갖춰진 만큼, 이를 컨설팅한 티앤케이도 계약에 따른 용역비 산정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신라젠은 △엠투엔과의 관계였고 △400억 원 유증은 용역계약과 무관하며 △티앤케이 역할은 자금조달에 국한한 것 등을 이유로 줄 돈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신라젠 측 주장대로 티앤케이의 역할이 자금조달에 국한됐다면 신라젠에 새로운 법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티앤케이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미인가 업체의 자금 유치, 대출 알선은 불법이다. 티앤케이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가를 지급한 신라젠에서는 배임 혐의가 불거질 수 있다.

티앤케이 측은 “우리는 정당한 용역을 제공했을 뿐,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며 “앞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600억 원 조성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불법적인 금융알선 수수료가 아니라 정당한 용역비 지급이란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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