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강화한다"

입력 2022-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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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 및 조정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는 기준인 30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해 개선된다면 실제 느끼는 성가심이 절반 이하로 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48dB에서 개정 시행 후에는 44dB, 2025년에는 41dB로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기존 경량 58dB, 중량 50dB이었던 기준이 모두 49dB로 기준이 높아졌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추진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단지 내 층간소음 갈등의 중재·조정하고 예방 교육도 수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다.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 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외에도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21시) 방문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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