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에 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한 기업에 혜택 준다

입력 2022-0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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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참여기업 모집...공공입찰 평가 가점 부여 등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에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2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정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동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ㆍ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운영 참여기업 대상은 원사업자이다. 모집 규모나 신청 기한 제한은 없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체결 또는 체결 예정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체결도 인정), 계획서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 당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본계약을 갱신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수급사업자 수, 업종, 기업규모 등을 고려해 자율운영 참여기업들을 선정하고, 이들과 선포식을 열어 참여기업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협약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연동계약 확산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발굴·장려하고, 이미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에 대해선 연동계약 대상 수급사업자 및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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