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입력 2022-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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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유예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설치·관리기준을 보면 사업주는 최소면적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선 떨어져야 한다.

온도는 냉난방 기기 구비로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기 역시 가능해야 하며,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도 필수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가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18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 중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해 휴게시설 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에 불응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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