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18일부터…격리자 등 대리접수 일부 허용

입력 2022-08-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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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수능일은 11월 17일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애인과 코로나19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등은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 본인이 직접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은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또 지난해까지 대리접수가 허용되지 않았던 고3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내년 졸업 예정인 고교 재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등은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하다.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내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올해는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세종시, 충남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했던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을 대전시, 충북도까지 4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다.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하면 접수 기간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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