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옥죄려다...미국 태양광 산업 곡소리

입력 2022-08-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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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6월 발효되면서 미국 수입업체 타격
문제 해결까지 반년 걸릴 것이란 관측

▲중국 융기실리콘자재의 산시성 시안 공장에서 직원이 태양광 웨이퍼를 확인하고 있다. 시안/신화뉴시스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 말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이 본격 시행되면서 중국 태양광 패널 공급업체가 몇 주간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법 적용으로 이들 업체 제품의 미국 선적이 보류되거나 반송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융기실리콘자재, 징코솔라, 트리나솔라 등이 선적 지연 피해를 봤다. 특히 융기실리콘자재는 베트남에 위치한 패널 공장까지 가동을 중단시켰다.

UFLPA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고 보고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할 경우 위구르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게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신장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태양광 패널 공급망에서 비중이 큰 지역이다.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업체들과 중국 공급업체들은 지난 수개월 간 태양광 패널에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어 미국 세관 당국에 제출해왔다. 그러나 당국이 한발 더 나아가 폴리실리콘의 핵심 성분인 규암이 신장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추가 문서를 요구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미국 태양광 패널 업계는 울상이다. 이미 지난 몇 년간 원자재 가격 상승, 관세 위협으로 여러 차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UFLPA로 인한 공급 차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태양광 산업 지원에 나섰지만, 당장 UFLPA로 공급망 혼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책적 모순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패널 수입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개월이 걸리는 세관 당국과의 협상을 버티지 못하고 일부 중국 공급업체들이 미국행 선적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태양광 패널 공급 차질로 10기가와트 이상의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미국이 작년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 발전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 노동과 인권침해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UFLPA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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