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불허”…시민단체 ‘반발’

입력 2022-08-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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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재개장을 하루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앞으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는 이뤄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재개장된 광화문광장 사용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가를 낸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 광장 자문단’을 꾸려 행사 성격과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소음ㆍ행사ㆍ법률ㆍ교통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한다.

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그간 문화제를 표방해 집회·시위 형태로 행사가 열리거나 인근에서 진행된 집회·시위가 광화문광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꾸려 사용허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자문단은 △동일 목적 3일 이상 광장을 사용하는 신청 건 △사용 목적이 모호한 신청 건 등에 대해 검토한다. 아울러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고 1년간 광장 사용 허가를 제한한다.

광화문광장 내에서 문화행사 개최 등을 위한 광장 사용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 마당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 등 2곳이다. 시는 22일부터 광장 사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광화문광장은 2016년 2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 집회가 개최된 우리 정치사를 새로 쓴 역사적 현장”이라며 “서울시의 방침은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날 “시작부터 ‘집회 불허’를 천명한 반헌법적 광장”이라며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사실상 임의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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