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협약 평가 '최우수'…직권조사 2년간 면제

입력 2022-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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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우수 등급 받아 직권조사 1년 면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 동안 면제받는다.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제4차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리점 협약 제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서 공정거래법 준수와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평가제도다. 평가 요소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다.

10개사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은 매일유업, 우수 등급은 CJ제일제당, 양호 등급은 이랜드월드, 오리온, 남양유업 등 3개사였다.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 기업에는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해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하고, 대리점이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1.14%를 지원했다. 대리점 이용 가능 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다.

우수등급을 받은 CJ제일제당은 냉장고 구입비용의 50%(23억6000만 원)를 지원하고, 대리점직원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1억3000만 원), 요소수 긴급 지원(300만 원) 등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100억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하여 대리점의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대리점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독려를 위한 설명회를 연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평가기업의 상생 협력 우수사례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모범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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