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멸 대안 '고향세' 시행령 이달 중 마무리…지자체 전문성 확보 관건

입력 2022-08-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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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답례품 제공에만 초점…기부금 모금 정책·사업 발굴해야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이 이달 중으로 공포될 전망이다. 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들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했다.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농어촌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다. 모인 기부금으로 지자체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일본이 시행 중인 '고향 납세'가 모델로, 실제 일본에서는 도입 첫해인 2008년 81억 엔을 모금했고, 12년 뒤인 2020년에는 모금액이 6725억 엔까지 늘었다. 최근 강원도가 고향세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확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 최대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행안부는 올해 5월 6일부터 지난 달 15일까지 관련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다. 시행령에는 모금 방법과 절차, 답례품 한도,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7월 중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었지만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이달로 미뤄졌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고향세 시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주체인 지자체는 전담팀을 꾸려 답례품을 선정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다만 고향세를 알리는 것과 함께 지자체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월 조사에 따르면 고향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조사 대상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부분 지자체가 여전히 지역 농산물 등 답례품 제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 전문가는 "지자체는 기부자가 그 지역에 기부를 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에 합당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사업을 어떻게 펼칠지, 기부금은 어떤 사업에 집행할지 등 답례품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사업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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