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곧바로 유류세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부대 의견을 달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법안에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 등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대 토론에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ㆍ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실효성 한계를 집중 지적했다.
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세금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졌다"며 "69원 혜택 누릴바에 9조 원을 월 1만 원 전국민 대중교통 티켓에, 유가 보조금 합리화에 재생에너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한 재정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도 "유류세 인하 혜택은 지원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편중됐다"며 "탄소중립기조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