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e스포츠 리그 만들 것”…LCK, 신규 제도 3종 도입

입력 2022-07-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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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에이전트 제도 도입하고 신인 출전 보장 등

▲LCK 아레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가 국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손질한다. 신인들의 출전을 보장하는 육성권과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LCK는 25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 위치한 LCK 아레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LCK가 직접 나서 공인을 받은 에이전트들이 선수를 대변할 수 있는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LCK e스포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아지며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 등을 대비한다는 취지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로, 서류심사·교육 세미나 이수·자격 시험 등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을 받을 수 있다. 공인 효력은 최대 2년간 유지되며 3년 차에는 다시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올해는 도입 첫해인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CK 신규 제도 3종. (사진제공=라이엇게임즈)

육성권은 신인들에게 출전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로스터 등록 1개 스플릿 미만 또는 해외 LoL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이력 1년 이하의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차기 2개 시즌에 대해 팀과의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팀은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에 대해 챌린저스 코리아 기준 전체 세트의 50%를 초과해 출전시켜야 한다. 또 대상 선수는 연간 최소 20%의 기본 연봉 상승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과 팀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봉 및 인센티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팀에서 선수 1명을 지정해 협상을 시작하는 특별협상 제도도 마련된다. 스토브리그 시작 전 팀은 계약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중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해 해당 선수가 이적할 경우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과 동시에 LCK 사무국에 해당 선수를 전달하며 이를 외부에 공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수는 6일 동안 다른 팀과 협상을 진행하며, 잔류와 이적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적을 선택할 경우 영입한 팀은 원소속팀에 이적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리그 발전을 위해 리그와 팀이 사업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LCK가 꾸준히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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