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총급여) 8000만 원인 직장인 A 씨는 올해 바뀐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 54만 원을 감면받는다.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 원을 면제받으면 총 83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A 씨처럼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과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장려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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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소득세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세제 혜택을 늘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6%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리는 내용이다.
이번 개편으로 과표 1200만~1400만 원 구간에서 18만 원, 4600만~5000만 원 구간에서 추가로 36만 원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합쳐 최대 54만 원 소득세가 깎인다. 이 혜택은 고소득자에게도 적용된다.
소득세가 누진세율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에서 과표 1400만 원 이하 금액에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금액에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금액에 24% 등 구간별 세율을 계단식으로 누적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하위 소득 구간 과표만 조정했어도 고소득자에게까지 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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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봉이 1억2000만 원이 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30만 원 줄이는 내용이다.
이런 보완책으로도 소득세 감면액이 54만 원으로 가장 많은 구간은 과표 4600만~8800만 원 사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74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추 부총리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 설명과 달리 한 해 1억 원 안팎을 버는 고소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란 얘기다. 현재 중산층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2334만~6145만 원(올해 연간 1~4인 가구 기준)과 비교해도 간극이 크다.
실제 기재부 모의 계산에 따르면 연봉(총급여) 30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세가 8만 원 줄어드는데 반해 연봉 5000만 원은 18만 원, 연봉 7800만 원은 54만 원 감세 혜택을 본다. 연봉 1억5000만 원, 3억 원인 사람도 나란히 24만 원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반면 연봉 2000만 원 안팎에 해당하는 과표 1200만 원 이하 근로자·자영업자는 세 감면 효과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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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세 개편뿐 아니라 근로자의 식비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세금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연봉(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적으로 18만 원, 8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 원 줄이는 효과를 낸다.
연봉(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과표 조정으로 54만 원,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 원, 총 83만 원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최대 12%에서 15%로 올린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3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
비교적 소득이 낮은 가구에 주는 근로·자녀장려금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시 적용하는 재산 요건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올리고 지급액은 10% 안팎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