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00건 넘는 지하철 내 직원 향한 폭행·폭언…‘신분증 녹음기’로 막는다

입력 2022-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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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신분증 녹음기를 차고 있다. (자료제공=서울교통공사)

#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ㅇㅇ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찰구를 뛰어넘는 한 취객에게 직원이 승차권 제시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폭행을 당했다. 당시 취객은 심한 폭언과 폭행, 대합실 내 노상방뇨 등 행위를 했다. 폭행당한 직원은 목과 가슴 등에 부상을 당했다.

지하철 역사 내 직원들을 향한 폭행·폭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녹음기'가 지급된다.

21일 서울교통공사는 모든 역의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이 1인당 1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 녹음기 총 957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폭언 사례는 최근 2년 연속 1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176건, 2021년에는 160건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89건으로 집계됐다.

직원 대상 폭언 및 폭행은 역사 내 마스크 착용 요청, 소란행위 등 무질서 행위를 통제하거나 열차 운행 종료 후 타 교통편 안내 등 업무 도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흉기 소지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도 발생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 직원 대상 폭언 및 폭행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 17일까지 감정노동보호 활동은 일 평균 0.83건 진행됐으나,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 평균 1.44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지하철 내 직원 대상으로 폭행 및 폭언이 발생한 사례와 피해 직원 수. (자료제공=서울교통공사)

공사는 지난해부터 직원 보호와 더불어 증거 채증을 위해 바디캠 50개와 신분증 녹음기 226개를 지급한 바 있다. 이달 18일부터는 녹음기 731개를 추가로 구입해 모든 역의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확보했다. 신분증 녹음기는 평소에는 신분증을 수납하는 목걸이 형태지만, 유사시 뒷면의 버튼만 누르면 신속하게 자동 녹음이 가능하다.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폭언하는 것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철도안전법 제49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은 다른 시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공사는 정도를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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