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입력 2022-07-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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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서울 전세 37%↑
임차인 '전세·월세난민' 신세
집주인-임차인 간 분쟁도 늘어
서민 보호는커녕 부작용 키워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았다. 결국 전·월세로 버티던 서민들의 가슴만 멍든 결과를 낳았다. 임대차법의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했다. 임차인들은 되레 ‘전세 난민’, ‘월세 난민’으로 내쫓기며 주거 불안정을 겪어야 했다.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분쟁도 늘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6월 서울 기준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315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6월 4억6224만 원 대비 1억7091만 원(37%)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전셋값도 2억3542만 원에서 3억1728만 원으로 8186만 원(34%) 상승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6.48%로, 임대차법을 시행했던 2020년 5.58%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법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빠르게 밀어붙였다. 임대차법은 그해 같은 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사흘 만인 30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법이 만들어지고 실제 시행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일이었다. 당시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이처럼 속전속결로 처리된 법안은 취지와 달리 부작용만 낳았다. 임대인들은 임대료가 적은 인상 폭으로 4년을 묶이다 보니, 애초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상승분까지 올려 받아 전셋값이 오히려 급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발길을 돌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유례없는 제도로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잦아졌다. 주요 쟁점은 실거주 여부다.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권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정작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세입자의 경우 급등한 전셋값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자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고 있다”며 “공급이 크게 늘기 전까지는 월세 거래 증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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