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폭 증액될수록 노인 노동참여 감소 확대”

입력 2022-07-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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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100만 원으로 증액 시 노동참여율 각각 3%p·5%P↓

▲2022년 6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이 증액될수록 노인들의 노동 참여 감소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다. 종전에 월 10만 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20만 원이 지급됐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 도입(월 10만 원→20만 원)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한 결과 노인의 노동참여율 효과 크기는 -1%포인트(P)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한 월 10만 원 정도의 수급액 상승이 노인의 노동 참여 감소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수급액을 5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시켰을 경우 노동참여율에 미치는 효과(노인 단독가구 기준)가 각각 -3%P와 -5%P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이는 상당한 노동공급 저하를 의미한다”며 “가령 기초연금 수급액 100만 원 시나리오에서 노인 전체 근로율이 30%라 가정할 때 33%의 일하는 노인이 일을 그만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수급액이 대폭 증액될 때 노인의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한편,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 또한 있다”고 했다. 수급액 증액은 노인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윤택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저출산 장기화로 인구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인력 감소를 부추기는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7만2000명 늘어난 60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취업자(2847만8000명)의 21.4%에 달하는 수치다. 65세 이상 취업자(343만4000명)만 놓고 보면 전체 취업자의 12.1%를 차지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시사하는 바 크다. 새정부는 작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다룬 기초연금이 노인 노동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한 근거들이 향후 기초연금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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