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입력 2022-07-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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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회사에 퇴사자가 많아 최근 ‘퇴사 2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모두 새로운 규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고요. 그런데 갑작스레 이직 제의를 받았고, 조건이 좋아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2주 뒤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서장에게 말했더니 새 규정을 근거로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Q. 퇴사에 관한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은 정해두고 있지만 퇴사 때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사안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민법 ‘고용’ 부분을 보면 근로자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는 1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죠.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하면 적법한 계약 해지가 됩니다.(이하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Q.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가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있다고 해서 퇴사 통보하고 반드시 2달간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아 내 퇴사 통보가 위법하다고 한들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이는 계약 조건 위반이 됩니다. 문제는 회사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업무가 불편해지는 것을 손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직원 퇴사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해당 직원이 대체 불가능한 상황이라 퇴사로 인해 회사가 벌 돈을 못 벌게 돼 손해를 보게 된 경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더라도 퇴사자가 유의미한 금액을 배상하는 일이 드뭅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회사가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상 근로자들은 자유로운 이직을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손해배상소송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Q. 2주간 성실하게 일하고, 인수인계도 꼼꼼하게 하겠다고 호소했는데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회사가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강제로 근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오면 퇴사자는 나의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회사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퇴사 당시 맡은 업무 중 매우 급한 것은 없었는지, 모든 내용을 인수인계했다는 점을 소송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퇴사 과정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언제 표시했는지도 중요하죠.

Q.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수 있나요? 만약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기존 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퇴사자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취업방해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의 방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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