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입력 2022-07-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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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성북구청서 상가 분쟁 조정
오후 2~6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도 운영…누구나 참여 가능

(이미지투데이)

#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 A 씨는 코로나로 카페 운영이 어려워졌다.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으나 거절당했다. A 씨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금 중 일부라도 회수하고 싶다며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방문했다. A 씨는 상담위원으로부터 권리금 회수기회는 법으로 규정돼 임대인이 함부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 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노력하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하지 않으면 시에서 조정해주겠다는 조언도 받게 됐다.

서울시가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생업 등 이유로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상가임대차 분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18일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5월 19일 강남구청에 이은 두 번째 출장서비스다.

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437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올해부터는 해당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열어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주게 됐다.

이번 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조정위원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2~6시까지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린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생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며 “신속한 분쟁 해결과 구제로 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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