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 이혼한 아내 남자친구 흉기 살해…징역 17년 선고

입력 2022-07-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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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청사 전경 (출처=인천지법 홈페이지)

이혼한 전 처의 남자친구를 흉기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아파트에서 남성 B(40대)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이혼한 전 처인 C씨의 남자친구로, A씨는 C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를 발견하곤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사건 직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C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찔려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혼한 전 아내 C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그의 남자친구인 B씨를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이혼 뒤에도 사건 발생 몇 달 전까지 동거해 오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전 아내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수면 상태에서 저항도 못 했다”라며 “범행 동기·방법·전후 상황을 볼 때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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