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고딩'과 '교복'이라는 키워드로 청소년 성 착취물을 암시했지만, 영상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영상인 지 명백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강원도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물 5편을 올렸다.
당시 A씨는 동영상 설명 해시태그에 '고딩', '교복' 등 10대 학생을 상징하는 단어를 달았다.
1심 재판부는 이 해시태그 등에 근거해, 일반인이 해당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증거로 제출된 해당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등을 돌리고 있거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나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SNS 해시태그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교복' 등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등장인물이 학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음란물은 평균적인 일반인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음란물을 배포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