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車일단정지 의무화

입력 2022-06-30 10:00수정 2022-06-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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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달 12일부터 시행…위반 시 과태료 7만 원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쉽게 신분 확인 가능

내달 12일부터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내달 12일부터 부과된다.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무인카메라 등으로 적발되면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내달 12일부터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에는 반시계방향 통행,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 양보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 보행 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부과된다.

앞으로는 지갑 속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내달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정부24 앱)에서 제공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편의점, 식당 등에서의 성년자 여부 확인, 공공기관 등에서의 증서 발급, 비행기·여객선 탑승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12월 23일부터는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공개청원도 함께 시행된다.

이 밖에도 올해 하반기 중에는 소방안전교육 의무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장애유형별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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