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입력 2022-06-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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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가구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 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행하는 이번 실거래 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위주로 한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게 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필요 시 연장) 진행하며 10월 중(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 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시행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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