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유동성 공급자(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평가 기준은 LP 평가 결과와는 무관하게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 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에 최저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시장 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 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항목에서 LP 평가점수산출과 감점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한다.
개선안은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7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투자자에게 더욱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