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대치·삼성·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2-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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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집값 약세에도 강남 등 핵심지 신고가 행진에 규제 연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잠실·대치·삼성·청담동과 국제교류복합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오는 23일부터 1년간 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매수 목적을 명시하고 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재연장 조치는 부동산 시장 추가 집값 상승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아파트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강남과 용산 등 핵심지역에선 연일 신고가가 터져 나오는 등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오 시장과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으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주택을 사고팔 때 큰 제약이 따르는 만큼 집값에도 악영향을 준다. 제도의 본 목적인 집값 상승 제어에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다. 부동산R114이 대통령선거일(지난달 10일) 이후 이달 9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건 중 최근 2년간 같은 주택형 거래 사례를 확인한 결과, 강남구는 총 175건 가운데 58.3%(102건)가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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