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입력 2022-06-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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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추진'? 모호한 협상 결과…화주단체 여전히 일몰 폐지 반대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8일 만인 14일 끝났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5차 실무교섭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에 따라 15일 집단 운송 거부를 풀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은 풀었지만, 협상에서 일몰 폐지와 연장을 놓고 '지속 추진'이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고 이에 따라 공동선언문 대신 각자 보도자료를 배포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안전운임제의 당사자인 화주단체가 운송비 상승 우려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 논의와 법 개정 과정에서 언제든 화물연대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안전운임제 연장은 합의했지만=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는 것인지 단순 연장인지 정확치 않은 지속 추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걸 받아들이긴 어렵다”며 “양자 간 계속 협상을 해 ‘지속 추진’으로 (용어를) 정했고 그 내용도 선언문 형태로 발표하려고 하다 각자 보도자료를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으며 원희룡 장관도 ‘특이한 제도’라고 말했다”면서 “이 제도는 완성형 제도가 아니며 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화주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가 필요한 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조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도 난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대상을 한정해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만 적용이 된 것은 안전운송운임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들 품목이 규격화돼 있어 산정이 쉽기 때문이다. 어 차관은 “컨테이너는 규격화돼 있음에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려워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를 일반화물까지 확대 시 차급별 및 품목별로 어떻게 구성할지가 관건이다. 부피 제약이 적고 다양한 화물을 싣는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 안전운임을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화주단체 입장 반영 안 된 협상 타결=안전운임제는 앞으로 화주단체, 화물연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부와 화물단체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약속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화주단체는 여전히 반대입장이다.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화주단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가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연초에 고시하는데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친기업 성향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무래도 화주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화물연대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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