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TF 통해 논의,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어명소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걸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진행,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해 시행하는 방안 등을 합의했다.
합의문은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간 화물연대는 8일간의 총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다.
어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으며 원희룡 장관도 ‘특이한 제도’라고 말했다”면서 “이 제도는 완성형 제도가 아니며 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화주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자 간 계속 협상을 해 ‘지속 추진’으로 (용어를) 정했고 그 내용도 선언문 형태로 발표하려고 하다가 각자 보도자료를 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현재 수출입 컨테이너ㆍ시멘트) 확대와 관련해선 “컨테이너는 규격화돼 있음에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려워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해선 “안전운임제 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차주단체뿐만 아니라 화주단체도 참여하게 되며 교통연구원 연구용역 과정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국회 입법사항이므로 회의체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