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합사료업체 담합 아냐…공정위 처분 취소"

입력 2022-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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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담합을 이유로 배합사료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제일홀딩스, 팜스코, 하림홀딩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배합사료업체 11개사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정기적으로 사장단 모임을 갖고 업계 동향, 판매가격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1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1개 업체를 뺀 나머지 회사들은 이에 불복해 각자 소송을 냈다.

2심제로 이뤄지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배합사료의 가격을 결정, 변경하려는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의에 11개사 외에 다수의 중소업체 임직원들이나 사료를 구매하는 수요자 협회도 참여했던 상황에서 가격 인상 등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보교환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친목 도모 및 상소견제를 위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존재해 오던 모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합의 대상인 가격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달라 인상 폭과 시기 등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어떤 회의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서 농협의 가격 결정이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 11개사의 공동행위만으로 유의미한 담합에 이르기 어려운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의사 연결의 상호성 유무, 외형상 일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유탈,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로 진행 중인 6개사의 재판도 원고 승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사료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상고심 진행 중이고, 약 249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길애그리퓨리나를 비롯해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우성사료, 삼양홀딩스 등은 서울고법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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