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만8538만건으로 전년 보다 12% 늘어
지난해 메신저피싱이 급증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8538건) 대비 12.0% 증가해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관련 피해신고·상담이 7만371건으로 전년(6만208건) 대비16.9% 증가했다. 관련법규·절차에 대한 단순 문의·상담도 7만3536건으로 전년(6만8330건) 대비 7.6% 늘었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메신저 피싱,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대부 피해에 대한 신고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6만453건으로 전년보다 15.9% 증가했고, 불법사금융은 9238건으로 25.7%늘었다. 유사수신은 680건으로 1.7% 소폭 감소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메신저피싱형 피해가 급증하면서 신고, 상담(2만9027건)이 전년 보다 36.2% 늘었다.
메신저피싱형 피해는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휴대폰 고장, 신용카드 분실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신분증 사진,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또는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다.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0년 373억 원에서 지난해 991억 원으로 165.7% 급증했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 초과(2255건, 85.0%↑), 불법채권추심(869건, 49.8%↑)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늘었다. 다만, 불법대부광고 신고는 1732건으로 전년 대비 12.6% 감소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명목의 유사수신 피해 상담·문의가 119건으로 전년(99건) 보다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전화·문자의 진위 문의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상담의경우 즉각적인 대응방법 안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동시에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