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 규제 공백 메꿔야”
최근 폭락사태로 문제가 된 스테이블 코인 '루나-테라'에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테라폼랩스는 루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인 앵커프로토콜을 활용, 투자자를 모았다. 테라(UST)를 앵커프로토콜 전용지갑으로 전송한 뒤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UST로 지급했고, 루나를 담보로 하면 연 12%의 금리로 UST를 대출해줬다.
이렇듯 앵커프로토콜은 예치했을 때의 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UST를 대출받아 다시 예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금이 몰렸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점점 더 많은 돈이 예치돼야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폭락 사태로 이어졌고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했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취해야하는데, 문제는 가상자산인 루나-테라를 '금전'으로 볼 수 있느냐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민법이 규정하는 금전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가상자산은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