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류대란 피해 심각, 화물연대 파업 즉각 중단해야

입력 2022-06-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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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 물류 마비에 따른 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12일에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적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투쟁 강도를 더 높일 것을 공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업종에서 1조6000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인·광양·포항·울산·대산항 등의 수출입 물류가 끊겼고, 부산과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도 급격히 줄었다. 파업이 며칠 더 이어지면 최대 항만인 부산항까지 마비돼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자동차는 수출물량 생산 중단으로 가동률이 60%대로 하락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45만 톤의 제품이 출하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출하량도 평소의 10% 수준으로 하락했다. 시멘트 생산공장과 유통기지의 운송이 막혀 재고 물량이 100만 톤을 넘는 한계상황이다. 레미콘공장 가동이 멈춰 곧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중단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은 12일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도 내놓았다.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심각한 물류 피해에 따른 경제계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하고,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올해말까지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 등에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화주(貨主)들의 운송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불분명하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차주(車主)들의 타격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원칙적으로 화물연대는 자영업자인 차주들의 단체로 노조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급속히 힘을 키운 민노총의 우산을 쓰고 막무가내 파업으로 경제의 대동맥인 물류를 마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물류대란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가 더 커지면 나라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화물연대는 즉각 파업부터 중단해야 한다. 해결책을 제대로 논의도 하기 전에 물류를 멈추고 불법적인 운송 방해까지 일삼는 것은 나라 경제에 대한 중대 위협이다. 지금 그들만 어려운 게 아니다. 유가 상승과 물가 폭등, 경기 후퇴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민생의 고통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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