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분조위서 부당권유 금지 위반 확인…기본배상비율 30%→40% 상향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 판매됐다. 이 펀드는 하나은행이 1500억 원 규모로 판매했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으며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결국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해당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지난 1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다.
분조위는 이와 관련해 부의된 2건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며,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30%로 산정했다"며 "기타사항 10%를 추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지난달 20일 2차 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심의했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이날 재개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11월 이후 하나·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2020년 6월 분조위를 열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 100% 배상을 권고했다. 지난해 4월 분조위에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른 투자자(1명)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 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헬스케어펀드 투자원금의 70%를 선지급했으나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며 100% 배상을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금감원 앞에서 "분조위가 수차례 연기되어 2년 만에 열린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고, 금융소비자보호와 사모펀드 사태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