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입력 2022-06-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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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기관장에 노사관계 안정 전력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주요 기관장들에게 "노사갈등은 자율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6개 지방노동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과 '노동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어려운 경제여건, 화물연대 운송거부, 올해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긴장감을 갖고 노사관계 안정에 전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나, 경제·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생산·물류 차질 등의 상황을 본부에 적시에 보고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지방관서는 기존의 상황실을 보강해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적절하게 지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노사가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임단협 등 현안 문제를 원만히 타결하도록 적극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당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고물가·저성장 등 어려운 경제여건 등이 올해 노사관계에 불안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계는 내달 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11만7838일→13만2341일) 등 각종 노사관계 지표들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현재의 노사 갈등은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특고 등),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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