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1년간의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20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 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및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세부요건 및 절차 포함)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가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의 성격과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 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 후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