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입력 2022-05-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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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들어간 밴드 퀸의 노래 31곡에 대한 사용료를 영화관 측이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GV가 약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다. 국내에서 994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한음저협은 CJ CGV가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노래 31곡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영화에서 적용되는 음악 저작권은 ‘복제권’과 ‘공연권’으로, ‘복제권’은 영화 제작사가 해결했으나 영화 상영에 따라 인정되는 ‘공연권’은 영화관 측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게 한음저협 측 입장이다.

이에 CJ CGV는 “한음저협은 ‘보헤미안 랩소디’에 사용된 해외 음악에 대한 사용료 징수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처리는 제작사가 하는 것이며 영화 수입 시 영화관이 배급사에 지급한 대가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퀸의 노래를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단체와 한음저협 간에 체결된 상호관리계약을 근거로 CJ CGV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J CGV가 한음저협 허락 없이 영화에 삽입된 음악 공연(상영)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해외 영화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했다.

그간 국내 제작 영화에 대해서는 복제권과 공연권 모두 제작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돼왔으나 해외 영화의 경우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한음저협이 흥행한 음악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두고 국내 최대 영화관인 CJ CGV를 상대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소송을 냈다고 전해진다.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은 영화관 상영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의 음악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 사용료를 정당하게 내지 않는 데에도 이번 소송에서 CJ CGV가 펼친 논리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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