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채택 시 소정의 사례비 지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80명 안팎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참여를 원하는 자는 내달 13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내달부터 올해 11월(잠정)까지다.
라이브커머스는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을 말한다.
모니터 요원은 판매자가 상품 필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지 않는지 등을 감시해 위법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제보가 채택되면 공정위로부터 사례비 4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정 기간 이후 해당 사업자의 시정 여부가 확인되면 1만 원을 추가 지급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 전문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대 포털 사업자까지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감시요원 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등 법 위반 행위를 빨리 포착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직권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