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입력 2022-05-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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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소상공인 영업제한 피해 현장인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당초 정부안(25조 5355억 원) 대비 3220억 원 증액된 25조857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 원, 손실보상 1조6000억 원, 금융지원 1조2000억 원(12조9000억 원 공급)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 23조 원...600만원 이상 지급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6000억 원 규모로 추가 편성됐다. 올해 1분기 손실부터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상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고,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급은 이날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예산은 1조2000억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 원도 포함됐다. 총 4조2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조2000억 원을 공급한다. 증빙서류 상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됐거나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 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재창업 특례보증 규모는 1조 원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도 8800억 원 편성했다. 총 8조7000억 원 규모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7월부터 우선 공급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자생력도 강화

소상공인의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V커머스,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도 추가로 확대한다. 각 채널별 지원 규모는 모바일 7000개사, 인터넷몰 4400개사, V커머스 800개사, 라이브커머스 400개사, 홈쇼핑 50개사다.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약 223억 원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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