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회적 합의ㆍ논의 필요"
웨어러블캠 도입은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악성 민원인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역으로 녹화·녹음이 다 되는 웨어러블 캠이 민원인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에 대해서 각 기관은 상황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 전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돼 있다.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웨어러블 캠 관련 사례가 명시됐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웨어러블캠 사용 시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 및 동의 후 녹화를 한다. 또 사용 후에는 폭언 및 폭행 등 사유가 있을 시 영상을 보관하고, 사유 미발생 시 영상을 삭제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웨어러블캠을 이용한 건수나 사례, 영상을 며칠 이내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웨어러블캠 관리 체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웨어러블캠 자체로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면서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민원인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기관 내에 웨어러블 캠 관련 안내를 하거나 영상 수집을 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7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악성 민원과 관련해 발표한 보고서에는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악성 민원 매뉴얼 배포 이후 민원대응 공무원의 의견 반영 및 평가 단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웨어러블캠이 민원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가까이서 녹음·녹화하는 것이다 보니 사회적 합의나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용수 서울시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종종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의 입장도 고려해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잘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웨어러블캠 도입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웨어러블캠 도입을 조례를 통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선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