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입력 2022-05-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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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과거 위반 전력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위반 전력의 내용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대상으로 하면서도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술에 취한 상태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 정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과거의 위반행위 시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와 같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과거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위반행위 당시의 음주 정도,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불법성이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도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고 그에 따른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전체 형벌체계에 비추어 최소한의 구별기준을 정하고 법정형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 법관이 동일한 범죄로 규정된 범죄의 개별 행위태양과 그에 따른 죄질의 경중을 고려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이를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8년 대학생이던 윤창호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다가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 2018년 윤창호법이 제정됐다. 법안은 음주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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