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징수 절차 개시

입력 2022-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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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 선언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 등을 비판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의 자진해산과 환경부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공개 등을 촉구했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징수를 위해 사용비율 산정기준이 정비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사용비율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령은 사용비율 산정 시 2017년 2월 8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인정된 사람들만 고려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2017년 2월 9일 이후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분담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상태로 분담금이 추가 산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실제 판매량 비중과 분담금 비중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추가 분담금 징수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고, 이후 납부고지서 통지를 거쳐 분담금 납부가 이뤄진다.

추가 분담금은 기징수 분담금의 75% 이상 사용된 경우 걷을 수 있는데, 최초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18개사 1000억 원, 원료물질 사업자 2개사 250억 원 등 총 1250억 원이 징수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사용된 분담금은 총 982억 원(78.6%)으로 추가 분담금 부과·납부를 위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단, 추가 분담금 총액은 기징수 분담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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