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입력 2022-05-23 05: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했던 임대료 나눔제가 언제부턴가 눈에 띄질 않는다. 대선 후보시절 간판 공약과 함께 전면에 내세웠던 약속은 이달 내놓은 추경안엔 없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 손실분은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인건비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였다. 눈에 띄는 공약이었고, 관심도는 높았다.

그러나 임대료 나눔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임대료는 사유재산의 영역이라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현재로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정부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해 상권이 활성화 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도 시행의 합의를 끌어낼 동력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바로 손실보상률(보정률) 100%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임대료와 임금을 넣고 보정률을 100%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임대료 나눔제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얼마 전 6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꾸렸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보상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높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손실보상률 100%가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약속한 바 있다. 임대료 나눔제는 이 패키지 외에 별개의 코로나 극복 해법이었다. 임대료 나눔제가 파기 위기에 놓이자 손실보상률 100%가 뜬금없이 새로운 카드처럼 등장한 모양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당초 최대 600만 원 차등지급에서 공약 파기 논란에 1000만 원을 지급으로 선회했다. 소급적용과 반값 임대료는 현재로서는 파기로 보인다. 야당의 '대선 먹튀'라는 지적을 정부는 어떤 말로 피할 수 있을까. 실탄이 없든, 임대인의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없든 손바닥 뒤집 듯 쉽게 뒤집으려는 정부의 가벼움이 한없이 불편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RODUCTION_IP - assumed 'PRODUCTION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SERVER_IP - assumed 'SERVER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