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미래소득 반영 해외사례 연구 난항…전문가 “유사 사례 찾기 어려워”

입력 2022-05-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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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연구원에 DSR 미래소득 반영 해외 사례 자문
금융업계 전문가 “미국, DSR 심사만 한 달…금융 환경 다르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지역에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유사한 해외 사례를 못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에 청년층,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 중인 해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연구원은 시장 전문가들에게 관련 의견을 물었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연구원으로부터 미래소득을 반영한 DSR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라며 “국내 유형은 해외에서 찾기 힘든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가 미래소득을 반영한 DSR 유형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을 내린 이유는 금융회사들의 심사 관행 등 국내와 다른 금융 환경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경우 미래소득을 반영한다고 하면 심사 기간을 한 달 이상 가져간다. 일본의 경우도 비슷하다”며 “직업군이 다양한 만큼 기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도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근로 유형, 기업 규모, 직업군이 다양하므로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책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 중에는 근로자인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다. 또한, 근무하는 곳이 대기업일 수 있고, 중소ㆍ영세기업일 수 있다”라면서 “미래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내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DSR과 같은 규제는 원칙만 있고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해외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년층 금융지원에 대한 논란은 올해 2월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때도 컸다. 당시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였다. 작년에 취업해 소득이 증빙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한 살 차이로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금융부문에서 금리·물가상승에 취약한 서민·청년 지원조치 보강안이 반영됐다.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 확대,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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