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를 비롯해 개발호재가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평생 꿈꿔온 '내집 마련'의 기회 잡기가 시작된 것이다.
조건이 좋아진 만큼 경기ㆍ인천 등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처리하고 있는 건설사들도 신바람이 날 수밖에 없다.
미분양 이삭줍기가 본격화 된 데에는 2.12 대책에 따른 동반효과가 크다.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도입한 양도세 5년간 비과세 조건은 가뜩이나 주택관련 세금부담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둘도 없는 호재란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여기에 양도세 감면 기간이 당초 올 연말까지에서 내년 2월11일까지로 한달 이상 늘어남에 따라 신규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도 한층 더 여유가 생겼다.
준공일을 잘 따져보면 취등록세도 할인 받을 수 있다. 지역구분 없이 2010년 6월까지 취득, 등기를 마친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시장 침체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융자혜택, 발코니확장 및 새시 무료시공 등 파격적인 계약혜택을 내걸고 있다.
수요자들은 세제혜택뿐 아니라 계약사항을 꼼꼼히 살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임대사업자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주로 교통편에 집중해서 미분양 물량 이삭줍기에 나설 것이 요구된다.
미분양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한번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점이 찜찜할 수 있다. 더욱이 미분양 물량의 경우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고분양가인 점을 감안해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여지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집값이 떨어질 우려는 없는지를 우선해 고민해야 한다.
또한 주변 학군과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미분양 원인으로 이 같은 편의성 부족이 지적되는 아파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 학교와 교통망, 주변에 위해 시설이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