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입력 2022-05-12 16:3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매출감소율 60% 이상에 연 매출 4억 원 이상이면 최대 1000만 원 지급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맞춤형 지급하기로 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에 총 24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23조 원이 편성됐고, 보정률 등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에 1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우선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소 600만 원은 모든 소상공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되,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맞춤형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국세청 DB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상향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방역 조치 대상인 매출액 10~30억 규모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 원을 지원한다. 상향지원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이다.

가령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인 업체는 최소 600만 원에서 업종에 따라 최대 7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매출감소율이 40~60%인 업체는 연 매출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 700만~8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감소율이 60% 이상에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라면 800만~1000만 원을 받는다.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인원 제한의 피해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공평 보상에 따른 손실보상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소급적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손실보전금은 그동안의 피해에 상응해 추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