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외 노마스크'…대규모 집회·공연·경기 관람만 빼고

입력 2022-05-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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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도 한시 허용

▲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를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 13일 이후 566일 만이다. 이제 강제적 방역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고위험시설 면회 제한만 남게 됐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단, 50인 이상 집회·공연, 스포츠 경기 참석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50인 이상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박해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지난달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사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광복절 행사, 현충원 참배 행사 같은 야외 행사 외에도 동창회, 동호회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밀집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 해제 시기를 둘러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갈등설에 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한다고 판단한다”며 “이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외 마스크가 현재도 불법은 아니다. 2m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돼있다”며 “다만 그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왔던 국민의 불편함이 있었고, 그런 점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는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우리보다 먼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먼저 코로나19 유행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7971명으로 6일 만에 3만 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도 500명을 밑돌고 있다. 병상 가동률도 20~30%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여기에 4차 접종은 60세 이상 고령층(접종률 14.6%)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 등 해외에선 마스크 의무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실내활동이 실외활동으로 전환되면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감염 가능성 상승이 상쇄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턴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접촉면회는 예방접종(2차 이상), 격리 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하다. 입원·입소자 1인당 면회 가능인원은 최대 4명이며, 기관별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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