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시정 및 제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2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중 하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진다.
중기부는 작년 12월 시작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1만5000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납품대금 등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상생결제 사용 등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있는 점을 고려해 납품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납품대금 등 지급, 납품대금 조정 관련 부당 특약,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및 상생결제 실태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상은 2021년 상반기(1~6월) 동안 수탁・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 2000개사 등 총 1만 5000개사다.
현장조사에서는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와 납품대금 등 미지급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개선요구·공표 등 제재할 계획이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예방할 것”이라며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