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정상영업 상조사 73곳…한강라이프 등 2곳 줄어

입력 2022-04-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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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2곳 줄어든 73곳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강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해지로 등록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되면서 직권 말소 처리됐다.

1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 건수는 11건이었다. PS라이프가 자본금을 54억3710만5000원으로 늘렸고, 다온플랜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바꿨다.

이외 8개사가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정보 9건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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