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등 중대재해 54건 발생…대부분 기업 안전 불감증서 비롯

입력 2022-04-26 10:36수정 2022-04-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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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입건 조치...기본적 안전보건 조치 미흡이 사고로 연결

▲올해 2월 11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업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사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는 54건(사망ㆍ부상ㆍ급속중독 6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현재까지 20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됐다. 삼표산업 양주 채석붕괴 사고(근로자 3명 사망),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근로자 4명 사망ㆍ4명 부상), 두성산업 급성중독 사고(근로자 16명 중독 질병), 현대제철 당진공장 낙상사고(근로자 1명 사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두성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11일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조직과 인력, 예산 투입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안 시켜 근로자 1명 이상 사고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 등의 중대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대표이사)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는 근로자의 부주의가 아닌 대부분 기업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A기업의 경우 방호장치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해당 기업 전체 공장의 동일 기계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계가 방호장치 전원이 꺼져 있거나 고장 난 채 운영되고 있었다.

붕괴 사망사고를 낸 B기업은 작업자가 기업 본사에까지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생산량을 늘리기에 급급해 위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사망 대부분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등에 대한 미흡에서 비롯됐다"며서 "기업들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사고를 크게 줄 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일 폭발 추정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26일 압수수색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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