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헤어질까?” “나 그만 만나고 싶어?”…이은해, 남편 돈 이렇게 빼돌려

입력 2022-04-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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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실화탐사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씨와 남편 A 씨와의 생전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2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A 씨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본을 공개했다.

녹취본에서 A 씨는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라며 “좀 지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오빠 정말 나 그만 만나고 싶어?”라고 물었고, A 씨는 “여보가 나 어제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냐. 너무 돈이 없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빚이 너무 많다. 회사 빚도 넘치고,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다”며 울면서 호소했다.

그러나 이 씨는 A 씨가 갖고 있던 돈 일부를 월세를 내는 데 사용했다고 하자 “월세 내지 말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며 짜증을 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씨는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A 씨가 “내일 아침까지 줄게”라고 하자 “월급 있는 거 일단 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A 씨는 죽기 전까지도 아내인 이은해를 의심하지 않았다. A 씨는 내연남과 대화 중이었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11만 원밖에 없다. 자동차세랑 가스 요금 냈다”고 했고 이 씨는 짜증을 내며 “끊어”라고 했다.

SBS가 같은 날 공개한 일산 서부경찰서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씨는 A 씨의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빼돌렸다. A 씨의 통장에서는 이 씨와 조 씨 외에도 이 씨의 부친, 친구 3명 명의의 통장 등 총 6개 계좌에 2억1000만 원이 건네졌다. 이 씨 주거지 인근 은행에서는 현금 2400만 원이 인출됐다. 결국, A 씨는 2018년 6월 채무가 1억2800만 원으로 불어나 개인회생 대상이 됐다.

A 씨는 사내에서도 인정받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연봉이 6000만 원이었지만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A 씨의 유족들은 이 씨가 그에게 가져간 돈이 총 7억 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했고, 4개월 만인 1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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